'12세 아동 사망사건' 잔혹한 학대 정황··· 계모, 1년간 가혹행위 지속
감금한 채 성경 필사 등 강요
사망 전 16시간 묶어놓기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23 15:26:3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계모 A(43)씨로부터 1년간 학대 당하며 지옥같은 나날을 이어가던 초등학생 B(12)군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B군이 당한 학대는 건장한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B군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돈을 훔쳤다면서 드럼 채를 B군의 종아리를 향해 약 10차례 휘둘렀다.
임신 상태였던 A씨는 약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유산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모두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B군의 친부 C(40)씨는 A씨로부터 B군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을 자신의 아들인 B군에게 돌려 학대에 가담했다.
자신의 계모와 혈연인 친아버지로부터 동시에 학대를 받게 된 B군은 이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됐다.
실제로 검찰이 공소장에 쓴 내용에는 B씨를 생각하는 A씨의 마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A씨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B군의 무릎을 꿇렸는데 1시간이라는 체벌시간은 이내 5시간까지 늘어났고, 이후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했다.
한 달에 1~2번 정도였던 학대 횟수도 2022년 11월에는 7번으로 증가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부터 B군의 집중력을 높인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2022년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게 했다.
만약 B군이 시간 안에 옮겨 적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감금한 것이다.
또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B군의 전신을 때리면서 "죽고 싶어 안달이 났다. 너는 평생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B군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방을 빠져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둔 뒤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둔 채 방 밖으로 빠져나와 홈캠으로 B군을 감시했다.
실제 B군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 자세로 묶여 있었다.
이 같은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당시 10살) 38kg였던 B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인 올해 2월7일 29.5kg로 줄었다.
B군의 키는 또래 평균보다 5cm가 컸지만 몸무게는 평균보다 15kg나 적었다.
특히 숨지기 약 10일 전에는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지만 단 한 번의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누적된 학대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고통, 굶주림 등으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신음하던 B군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필사의 노력을 했다.
사망 당일 오후 1시께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계모의 팔을 붙잡은 뒤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힘 없이 뒤로 넘어진 B군은 땅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진 뒤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4월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