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大法 "원심 타당"... 보호관찰 5년도
비난 동기살인ㆍ계획 범행 인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2-13 15:26:3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4년 1월2일 오전 10시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가중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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