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法, 징역8개월 집유 선고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2-12 15:27:3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 A씨(42, 여)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씨(75)와 말다툼을 벌인 뒤, 권총형 분사기를 사용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했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후추와 고춧가루에서 추출한 식물성 물질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국을 찾았다가 간 B씨가 되돌아와 "반말을 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

분사기를 통해 캡사이신을 뿌린 뒤, B씨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약국 밖으로 몸을 피했으나, 이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로 진단받았다.

약 10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받다가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았지만 예전 보다 떨어진 B씨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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