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가담한 어긋난 모정··· 병원 다니며 거짓 진단

119 신고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2-05 15:27:3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0년 11월23일 자정께 중년 여성 A씨는 119에 "아들이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다. 이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에게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고 호소했다.

병역 브로커 김모(38·구속기소)씨가 쓴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가 처음 실행되던 순간이다.

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김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공범으로 기소된 A씨는 아들의 병역 면제 및 감면을 위해 김씨와 적극 공모했고, 그 대가로 김씨에 930만원을 건넸다.

결국 A씨의 아들은 2020년 12월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들의 거짓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아들은 이후로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진료 기록을 쌓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2022년 1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자는 병역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례는 A씨 모자 뿐만이 아니다. 병역 브로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병역면탈 공범 6명 중 4명은 어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외 다른 어머니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의 병역면탈 범행을 돕다가 자연스럽게 병역면제 방법 등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의뢰인들에게 일명 뇌전증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도록 했고, 실제로 공중보건의로 복무할 예정이던 의뢰인을 병역 면제(5급) 판정 받도록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의뢰자들로부터 건당 300만원에서 최대 1억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61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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