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타당
大法, 검찰 재항고 기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04 15:27: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 전 대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 41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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