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4일부터 신청 접수, 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10-02 20:53:29
이번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올해 2분기(4.1. ~ 4.17.)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으로 대상 시설에는 식당·카페,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편의점 등이 있다.
보상금 산정은 지난 1분기와 동일한 방식이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100%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10월 4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및 함양군 전담창구,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군정소식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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