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검사성적서' 허위 발급땐 업무정지

검사기관 행정처분 강화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05 15:28:3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앞으로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먹는물 검사기관은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 검사기관 지정 취소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이는 일부 항목을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했지만 스스로 검사한 것처럼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 등록기준을 어길 경우 언제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인력부족은 30일 이상, 장비부족은 7일 이상 이어지면 처분을 내린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샘물 등 개발 허가 시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비롯해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사무소 공유 허용 규정, 먹는물 검사시관 시료채취기록부 서식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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