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 완화··· 최대 45m 건축 가능
주거환경 개선
서촌 일대도 규제 풀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08 16:53:3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평창·부암동 일대 및 경복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가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평창·부암동 일대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완화 시 28m)로 완화됐다.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서울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경복궁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또한 현행 16m에서 18m,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1977년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최초다.
그동안 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 완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아울러 올해 4월 평창동 주민센터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십년 동안 고도지구 일대에 거주하며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라며 “그간의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다행이다. 고도지구뿐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역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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