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 위조해 '알박기'

20억 가로챈 풍력사업자 구속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11-27 15:28:25

[목포=황승순 기자]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을 가로챈 해상풍력업체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사업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우선권을 확보한 뒤, '입지'만 선점한 채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 또는 사업추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일명 '알박기' 방식으로 사업권을 판매했다.

서해해경은 지난해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해우이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범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당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으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섬 주민 C씨와 D씨에게 동의서 1장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를 B씨를 통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C,D씨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남수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기존 육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만큼,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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