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감염병법 개정 권고··· "접촉 의심자 범위 규정해야"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1-07 15:28:0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당국에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권위는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가 모호하기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해 '감염 발생 추정 장소와 그 장소를 방문 한 시간'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코호트' 격리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의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을 제외한 경미한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과 함께 '감염 취약계층'의 범위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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