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 장기화 피해 대응 ‘고용안정·생계유지’ 지원

급여 없이 月 7일 이상 휴직땐 최대 150만원
재창업 소상공인엔 올 신규 채용 1인당 150만원 지급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5-10 15:39:09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관악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위해 '고용장려금' 및 '무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무급휴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역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돼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단,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무급휴직지원금 : gwanak2022@citizen.seoul.kr / 고용장려금 : gwanak1004@citizen.seoul.kr),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벤처과 지원금접수창구(무급휴직지원금, 고용장려금)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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