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검수완박법' 위헌 소지 명백··· 헌재 심판 검토"

"수사중 진범·공범 확인돼도 수사 요청 못해"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4-27 15:28:5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신청을 검토함으로써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께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소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고,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 절차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모두 포함해서 각론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인용할 때와 기각됐을 때의 결과를 비교형량하도록 돼 있는데, '질서의 혼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