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2심 무죄··· 法 "고의성 없어"

'벌금 5만원' 유죄 원심 파기
동료 39명 "야간 간식 관행"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1-27 15:29:5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 A씨(41)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혐의로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이어서 선고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A씨를 대신해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를 기소했던 검찰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10월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A씨가 7∼8년 전 만취 상태에서 경찰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20m 정도를 운전, 자동차 등 사용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초코파이을 먹은 것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덧붙여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새벽에 배가 고파서 초코파이를 먹은 것뿐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돼 너무 창피해했다"며 "그간 여러 좌충우돌이 있었는데 이번 결과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고인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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