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콘텐츠로 돈 버는 '사이버 레커' … 뒤로는 탈세

국세청, 사업자 16곳 세무조사
허위 경비 ·수익 누락행위 적발
탈세 종용 세무 유튜버도 조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22 15:29: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조어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지칭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개하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고소·고발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탈루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에 세금을 100% 감면한다는 점을 악용해 3.3㎡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사업은 타지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폭탄을 안기는 세무 유튜버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다.

세무 유튜버 C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마치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탈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