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1-24 15:2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 기간으로 인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분부터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2022년 4월에 소급해 받게 된다.
특히 2014년 2월~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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