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기관 취업한 '성범죄자' 81명 적발
여가부, 작년 점검결과 공개
종사자 해임·기관 폐쇄 조치
취업제한위반 벌칙 신설 추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02 15:29:3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2022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대상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2일 여가부에 따르면 2022년에만 총 81명을 적발한 데 이어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은 그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바꾸고 있다.
여가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341만여명(2021년 3만6387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2021년보다 14명이 증가한 81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적발된 인원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 등이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정보 등은 오는 5월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된다.
한편 현행 제도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및 기관폐쇄 요구 외 처버할 방법이 없다. 이에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