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교육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5-29 16:57:59

 

서울 중구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28일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이다. 사진은 교육에 참석한 김길성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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