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페기물 소각장 부지 매입 해주겠다"··· 주민들에 1억 뜯어낸 사기범들 실형

60대 2명 2심서 '징역 1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05 15:29:1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해주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낸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3월 피해자 법무법인 측에 "마을 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마을 대표들과 합의했다. 용역비 4억원을 주면 주민 동의와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주겠다"고 말해 업무지원 계약을 맺은 뒤 9억6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에 직면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 중 이들이 마을 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합의했다가 이후 진술을 조금씩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A씨 등이 범행 전 마을 대표들을 만났을 당시 '마을 발전기금 50억원을 받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이전 이전 사례를 들었던 점 등으로 미뤄보아 50억원이 기준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마을대표자들이 제시한 기금 액수가 3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마을 대표들을 직접 만나지 못 하게 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갚았지만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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