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허위발언 혐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檢, 9일까지 기소여부 판단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9-06 15:29:0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내 A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는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5년 1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이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한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서, 객관적 증거물 등을 분석한 뒤 공소시효가 만료 되기 전인 오는 9일 24시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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