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소비쿠폰 불법 유통 단속

허위 매출·직거래 사기 행위도 적발
경찰, 오는 11월까지 시행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24 15:30: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속칭 '카드깡')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단속한다.

대표적으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카드깡’으로 적발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 처럼 가맹점이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된 금액에 매입한 후,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차액을 환전받는 ‘허위 매출 발생’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의 행위 역시,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해당하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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