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등 소비쿠폰 불법 유통 단속
허위 매출·직거래 사기 행위도 적발
경찰, 오는 11월까지 시행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24 15:30:0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30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 (속칭 '카드깡') ▲ 허위매출 ▲ 개인 간 직거래 사기 ▲ 타인 양도 등이다.
먼저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에 대해 단속한다.
대표적으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카드깡’으로 적발될 수 있다.
또한 위 사례 처럼 가맹점이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된 금액에 매입한 후, 국가나 카드사를 속여 차액을 환전받는 ‘허위 매출 발생’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후 인지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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