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당하자 '성폭행 고소'··· 法 "총 1050만원 배상하라"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29 15:30:3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식교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B씨로부터 정식 교제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고, 이에 격분한 B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났다.

황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 5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물질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전액을 비롯해 위자료 등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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