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촌주택개량사업 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주택개량 최대 1억, 신축 비용 최대 2억 저금리 융자
3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2-27 15:30:52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 주택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자’,‘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등이다.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할 수 없다.
사업대상주택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 시 최대 2억 원, 증축ㆍ대수선 시 최대 1억 원의 융자 지원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 소요비용(총 공사비) 이내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금리는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대상자가 40세미만(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73동으로,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3월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동당 1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철거 사업도 시행하고 있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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