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내달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23일부터 계도·홍보
위반땐 최대 200만원 부과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3-22 17:06:3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3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등의 이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1회용품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고시를 변경했다.
이에 구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큰 카페, 제과점,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1일부터 29일까지는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50만원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어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을 2개조 운영과 더불어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1월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유동균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위기의식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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