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4-01 16:40:34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이 제공된다.
조형용 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민에게 널리 알려져 정착이 빨리되길 희망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의 뜻깊은 기부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민과 함께하는 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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