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입국금지 동포··· 法 "비자발급 거부는 부당"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05 15:30: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법원이 대마 흡연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무기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재외동포 A씨가 주(駐)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던 중 대마 수입 및 흡연 등의 혐의로 2014년 4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출국 명령을 받아 한국을 떠났으며, 법무부는 2015년 6월 그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했다.
A씨는 2021년 8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마약류 중독자를 입국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1호를 근거로 들며 "귀하는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법원은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영사관이 A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 외 별다른 사정을 검토하지 않을 것을 문제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총영사는 서로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고, 단지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량권의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제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구 금지 제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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