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후보자 오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공무원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하면 통합특별시 시장·교육감선거 입후보 가능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6-03-06 15:30:36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달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기 실시한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은 이달 5일까지 사직해야 공직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나, 광주특별시 시장 및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특별법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다만 광주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달 5일까지 사직을 완료했어야 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와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 일부 사항이 변경된 만큼 예비후보자 등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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