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委, '양육비 채무 불이행' 89명 제재조치

11명 명단 공개·25명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치요청 53명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2-10-12 15:30:10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최근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총 89명에 대해 제재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 등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와 함께 채무액을 살펴보면 이 모씨 1억4580만원, 이 모씨 1억1840만원, 김 모씨 1억원 등이다.

아울러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이 모씨 2억4240만원, 강 모씨 1억6665만원, 김 모씨 1억5170만원 등이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는 차 모씨 1억3530만원, 한 모씨 1억3190만원 등이다.

앞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와 함께 제재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10월부터 1명→9명→2명이었지만 이번에 11명으로 늘어났고,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2명→7명→22명→3명→17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운전명허 정지요청 대상자의 경우 6명→10명→45명→23명→30명이었지만 이번에 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실시한 뒤 실제로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김 모씨는 채무액 7900만원을 갚은 뒤 면허증을 돌려받았고, 명단공개 된 또다른 김 모씨는 6520만원의 채무액을 갚은 뒤 명단에서 삭제됐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경우 대상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지만 앞으로는 대상자의 직종(운수·교통업 등)과 법원의 양육비 납부명령에 따른 납부 실적 등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