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료 한시 감면

과기정통부, 지원대책 시행
전화료 100%·인터넷 50%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7-23 15:3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등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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