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가정 접근··· 수천만원 착취 40대 '징역 7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2-11-28 15:31:22
[수원=채종수 기자] 2년 동안 지적장애인 가정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B(26)씨를 알게 됐고, 이후 B씨와 결혼하겠다며 B씨 집에 살며 함께 생활했다.
A씨가 B씨와 B씨의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게 된 뒤 가장 먼저 한 행동은 B씨의 친인척과 장애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이득을 취한 데 이어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채는 등 악랄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B씨 오빠가 반발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 및 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씨가 B씨 가정으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약 7800만원에 달한다.
돈을 갈취하기 위한 A씨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2021년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으며, 해당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4월 A씨를 고발했다.
그 결과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지난해 851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