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학생 몰래 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12 15:31:0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연세대의 한 의대생(21)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시설 2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 부장판사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핸드폰으로 32차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변태행위는 지난 7월4일 화장실 옆 칸의 한 여성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끝나게 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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