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사고 뒤 하차 않고 인근 도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2-05 15:3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했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이에 A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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