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 구속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적용
사고 뒤 하차 않고 인근 도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2-05 15:3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강남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이에 A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