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
시공업체 현장소장 징역형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3-06 15:31:08
[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노동자는 방금터널 지붕에 올라가 보수공사를 하다가 발로 밟고 있던 방음판이 꺠지면서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방음판의 강도가 약해 깨지기 쉬운데도 A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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