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1.8억 야금야금··· 병원 직원 철창행
法, "엄벌 불가피"··· 징역 1년6개월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4-19 15:3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급여를 1억8000여만원 빼돌린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시 한 병원에서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기초수급비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6명의 계좌에서 총 1억8000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발각 회피를 위해 담당 관청에 지출 내역을 가리고 복사한 통장을 제출하는 등 방법을 동원한 점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4400여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