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18세 출생기본수당 月 20만원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1-13 15:31:23
전남도와 영암군의 출생기본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024년 이후 출생해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군에 주소를 둔 1세 아동에게 지급된다.
단, 아이와 보호자 모두 출생신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1세가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민이 아이를 낳으면 영암군이 키우는 정책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가능한 영암의 기초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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