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3곳 확정

환경영향평가 공람
허용용적률 20%등 규제 완화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5-09-11 15:49:28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35년 의정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정비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주민(재)공람을 1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3월부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ㆍ반영한 정비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ㆍ고시 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노후도ㆍ면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을 충족한 후보지역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입안제안 등을 반영해 신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3곳을 결정했다.

신규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한 만큼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총 4번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했다.

주민 재공람 이후 9월 중 2035년 의정부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ㆍ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실행력 있는 규제완화 방안으로 ▲기준ㆍ허용ㆍ상한 용적률 체계를 두되 허용용적률 20% 신설(17종 인센티브 항목 적용)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춘 용도지역 상향기준 마련(1단계 상향시 기존 15%→변경 10%) ▲다양한 기부채납 방식 운영(토지ㆍ건축물ㆍ공공시설ㆍ현금 등) ▲기존 정비구역도 혜택 가능한 경과기준 마련(선택 추진 가능) 등을 2035년 의정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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