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4-14 15:31:5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문 전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문 전 장관 및 홍 전 본부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날 문 전 장관 및 홍 전 본부장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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