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 한 달만에 아동 3남매 추행 시도··· 法, 60대에 징역 4년형 선고
14건 전과··· 아동 성범죄 4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1-14 15:31:5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도소에서 나온지 한 달도 안돼서 또 다시 어린 남매 3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하던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직후 항소했고, 검찰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A씨는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이고,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를 찼으며, 이튿날인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4일 오후 4시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간 A씨는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고자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는 말로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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