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은폐 혐의'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인천시·산하기관 소속 4명
'정수장 탁도기 조작' 의혹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2-29 15:31:51
[인천=문찬식 기자] 2019년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던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최근 실형이 구형됐다.
앞서 이들은 같은해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최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위작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A(52·여)씨 등 인천시 공무원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 등 피고인 2명은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고, 은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인천시와 산하기관에서 A씨 등 2명,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정수사업소 두 곳에서 나머지 2명이 일하고 있다.
한편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2019년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4명은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당일 수계전환 중에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기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사태 발생 사흘 뒤 허수질검사 일지에 탁도 수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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