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ㆍ허가 민원처리기간 평균 5일 단축
장수영 기자
jsy@siminilbo.co.kr | 2025-09-15 15:32:46
또한 개발행위허가 사업 기간 만료 1개월 전 허가의 변경,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허가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고제 도입으로 허가 현장 관리강화는 물론 민원인들이 변경 허가나 취소 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게 증대됐다.
군은 2026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진행 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개발행위허가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허가행정 진행사항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절차 미이행에 따른 피해 예방 및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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