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2차 가해도 수사대상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6-07 15:32: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7일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음에 따라 서대문구 미근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먼저 안 특검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빈다.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나 부실 수사·2차 피해 유발·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며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법이 규정한 적밥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요 증거물들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 이상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본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유족 측이 주장하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법에 '2차 피해 유발'이라고 표현된 2차 가해 부분 역시 특검 수사 범위"라며 "유족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맞춰 면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지난 5일 수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8월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는 70일로 규정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른 것으로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021년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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