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검찰도 불참··· 檢, 기록 등 검토해 발부 여부 결정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13 15:32:4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A씨가 1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A씨는 이날 오전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이날 늦은 오후나 14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외로 출국해 7개월 동안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고,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벌금 4000밧(한화 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도 대부분 A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