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깡' 가맹점 1년간 재등록 불가··· 과태료는 감액
1차 위반땐 '600만원'
법률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4-19 15:32: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5조원 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부정 유통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가맹점은 부정수취나 불법환전 등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상품권 가맹점인데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 6개월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높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1차 위반시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과태료를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할 때 등에는 과태료를 기준 금액의 절반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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