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공무원 '단독 범행' 결론
檢 송치··· 5개 혐의 적용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02-03 15:33:5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7시 34분께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패딩 모자를 뒤집어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공범이 있나’, ‘구청은 횡령 사실을 몰랐나’, ‘가족은 몰랐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나’, ‘주식손실을 메우려고 횡령했나’, ‘돈을 모두 날렸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동경찰서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SH·가족 대상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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