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만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3-30 16:31:1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최근 지방세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확대 시행으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면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된 감면 규정 따라 2022년 6월2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된다.
해당일 이후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취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속, 증여, 신축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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