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 휴가철 식품.공중위생 안전 확보한다!…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7.15.~8.31.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 미신고 숙박업 여부, 조리장소 위생 상태 등 식품·공중위생 전반 점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불법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7-11 16:27:14
▲ 기획수사 요약도(그래픽)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국제관광도시’이자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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