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집단폭행 사망사건' 10대들 실형
法, 주범에 '징역 4년 6월'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2-12-20 15:33:15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군의 경우 해당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21년 8월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F씨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서로 주먹이 오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F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건의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30대 가장 F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10대들의 집단폭행 사건은 F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글쓴이는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등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며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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