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전자소송 먹통' 피해자 구제 나서··· 재판부에 보완 지시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3-08 15:33:3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8일 전국 일선 재판부에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보완 허용을 검토하라고 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28일 오후 8시 전산시스템을 닫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원래라면 이달 2일 오후 4시까지 마무리 됐어야 할 작업이 오류로 인해 길어졌고, 결국 3일이 더 지나 지난 5일 오후 9시에 마무리됐다.

지난 3일 시스템이 임시로 개통되기는 했지만 이날을 제외하더라도 전산 중단 기간은 사흘이 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면 기한 내 전자문서 제출을 못하거나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이 중단된 기간에 만료일 도래해 항소장 및 상고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개별 재판부에 소송행위 추완을 검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전산 제출이 안됨에 따라 종이 문서를 법원에 직접 낸 당사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과 함께 전자문건이 새로 들어올 경우 원래대로 인지액 감액 혜택을 주라고 일선 법원에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정정을 시행해 효력 발생일을 고치고,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못한 경우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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