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먼섬' 25곳에 주민 체감 정책
생활안전ㆍ지역활력 제고 추진
신규사업ㆍ규제개선 사항 발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1-13 15:33:59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오는 17일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ㆍ군 25개 국토 최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43개 중 전남은 25개섬이 해당된다. 시ㆍ군별로 여수 3, 영광 4, 완도 1, 진도 6, 신안 11곳이다.
먼섬 발전전략별 과제로 ▲먼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 ▲먼섬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기본권 보장 ▲먼섬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확대 ▲먼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 최외곽에 굳건하게 자리잡은 먼섬은 해양영토, 수산자원, 안보, 기후변화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 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방안을 발전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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