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후 국내연수 중 美 장기체류 … 大法 "지원 연구비 환수조치 정당"

"사업목적 안맞아 … 협약 위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22 15:33:0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사후 국내연수 대상에 선정돼 연구비를 지원받고 협약을 어긴 채 연구 기간 대부분 해외에 체류한 연구자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한 교육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악 이론 연구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위탁재단인 B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 국내연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A씨는 2021년 6월까지 국악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결과물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주관연구기관인 C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6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미국으로 출국해 2021년 5월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기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협약을 위반했다'며 A씨를 1년간 학술지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C대학 산학협력 연구비 중 인건비 6600만원을 환수했다.

A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지원사업 공고 당시 연수기관을 '국내 대학'으로 제한했을 뿐 거주지 요건은 정하고 있지 않단 점 등을 들어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장기 해외 체류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박사후 국내연수'는 '박사후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 연수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사업이 국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 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를 그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연구자의 거주지나 체류 장소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협약은 과제관리 안내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과제관리 안내서에는 '3개월 이상 장기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연구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항소심은 이를 들어 "원고는 연구 기간 내내 지도교수와 연수기관의 장,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해 협약을 위반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판결해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협약에 따른 연구 기간에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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