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부정 취득·사용땐 제재··· 손해청구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본격 시행
비번 설정 등 접근 제한 해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4-19 15:34: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공표 등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 데이터는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한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기술상·영업상 정보에 대한 것이다.

웹사이트 운영 기업이 사이트 회원으로 한정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특허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20일 서울 역삼동 성홍타워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산업법 및 산업디지털 전환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